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81)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1일) 오후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재판장 박○○ 부장판사)는 11일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시작된 항소심이 약 1년 만에 결론을 맞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이후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지난 9월 9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선고는 그 결과를 판단하는 절차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던 중 연극단원 후배 A씨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2021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 끝에 2022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사과 메시지가 오해된 것일 뿐, 추행은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함께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오영수 측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주목받은 시기에 피해자 측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부담을 느껴 형식적으로 사과했을 뿐"이라며 "1심은 이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오영수는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저의 언행이 잘못이었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당시 제 행동이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2021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2022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 논란이 불거진 이후 차기작 '대가족'에서 통편집되는 등 활동이 중단됐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