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김장용 식재료와 수산물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10일부터 21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고춧가루, 절임배추, 식염 등 김장용 식재료 12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보존료, 대장균, 세균수 등을 검사합니다.
호떡, 찐빵, 만두, 어묵 등 겨울철 간식 120건에 대한 기준·규격, '혈당 상승 억제' 등 기능성이 표시된 일반식품 60건의 기능성 성분 함량도 검사합니다.
또한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겨울철 생산량이 많고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인 마른김, 과메기, 황태, 멸치 등 단순 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 회 등 총 710건을 수거해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연말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AI를 이용한 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도 검사합니다.
부당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