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중요 종사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증거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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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다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는 한편 휴대전화도 재차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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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특검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 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천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 현장 직원이 수용 거실 현황을 정리해 문건 형태로 상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역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내린 지시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였을 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법무부 각 실·국에서 실제로 작성된 문건들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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