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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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0억 회수 진실공방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사 재판 상관없이 민사로 손해액 확정·회수 가능‥성남시, 소송 확대 계획"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범죄수익, 민사소송으로 환수 자신할 수 없어‥쉬운 방법 놔두고 돌아가는 것"
▷ 편상욱 / 앵커 : 한편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야와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죠.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주진우 의원님 일단 범죄 수익 말인데 7000억 원 이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김만배 측한테 소송을 해서 민사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그게 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민사소송이 되려면 완벽한 증거가 구비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심 재판을 저렇게 항소조차 제기하지 않으면 아마 김만배 씨나 남욱 씨가 앞으로 거짓말하는 판을 깔아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재판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데다가 1심 재판,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4년이 걸렸습니다. 4년이 걸렸어도 그 부당이득 액수에 대해서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그 액수를 확정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민사소송을 어느 세월에 해서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김만배 씨가 2000억 현재 재산 알려진 재산만 2000억 원이 넘는데 그 재산 정말로 민사소송에서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나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가장 쉬운 국고 환수 방법을 놔두고 빙 돌아간 것이거든요. 저는 정성호 장관이 이 쟁점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결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면 이런 결정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검에서 보고를 하고 지금 수사팀 입장에서는 답을 못 받으니까 7일째 되는 마지막 날까지 법원에 가서 항소장을 들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만 나면 바로 접수하려고 그거 접수대 앞에서 그냥 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법무부에서 어떤 쟁점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을 전혀 안 주다 보니까 갑자기 전격적으로 항소장 접수와 관련돼서 논란조차 못 일으키게 7분 전에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김만배 씨한테 불법 수익을 도로 국가 토해내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은 저는 법무부에서 아무도 검토를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정성호 장관도 보면 본인이 판단했지. 내가 무슨 누구한테 검토를 시켜서 제대로 돼서 법무부에서 제대로 된 보좌를 받거나 검토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당장 1600억 원을 돌려주는데 그 소송하는 동안 김만배 씨가 1600억원을 쓰고 있으면 국가가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못 막아요. 지금도 예금이 몇백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계좌가 동결돼 있지만 저렇게 되면 계좌를 바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계좌 풀면 그 돈 다 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민사소송 을 통해서 하자는 것은 이제 와서 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보장이 가능하다면 이 결정에 관여된 사람이 재산을 담보로라도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느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아마 몇천억 단위의 민사소송으로 국가가 승소하는 건 쉽지 않다. 차라리 저 재판에서 다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현정 의원님 일단 7000억 원 넘는 범죄 수익. 쉽게 얘기해서 김만배 씨가 감옥 좀 살고 나오면 몇수천억 대 부자가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7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통해서 나온 이익을 다 그냥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가 잘 빈약하다는 주장이고 처음에 대장동 재판에서의 액수는 647억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정권 바뀌면서 4900억인가 이렇게 공소장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에 반증이기도 하고 이번 재판에서 법원에서는 초과 수익을 1120억으로 판시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뇌물성 수익이 473억이고 그 배임, 배임을 통한 초과 수익이 647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성 수익 473억은 국가에게 환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임 초과 수익 647억, 이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수 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어차피 형사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 을 통해서 손해액을 확정하면 그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0억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성남시에서도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사소송.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압류라도 먼저 해놓으면 가압류 며칠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정문이. 그렇게 해놓고 보존해놓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소하면 그것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그런 영역이고 지금 현재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처음에는 일부만 시효 때문에 일부만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확장된 4800억 원에 대한 그런 소송도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뭡니까,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해소하면 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뉴스 말미에 출연하시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담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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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