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에게 노출된 가운데 노조가 회사 임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이날 업무방해, 특수건조물 침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삼성바이오 임원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민감한 인사 자료가 담긴 인사팀 공용 폴더가 전체 공개 권한으로 설정된 사실을 사측에 알리자 A 씨 등이 노조 사무실을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자 A 씨와 보안요원 2명을 포함한 직원들이 갑자기 노조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업무용 PC 3대를 가져가려고 했다"며 "이후 네트워크도 강제 차단해 노조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제성 지부장은 "당시 노출된 자료 중에는 저성과자 리스트나 하위평가 비율 확대를 추진하려 한 사실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있었다"며 "추후 A 씨 외 다른 직원들도 고소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산 개선 작업을 하던 지난 6일 열람 권한이 없는 임직원들도 고과, 승격 임직원 비공개 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