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하다 전처 살해한 외국인 영장실질심사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30대 이집트인이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더 살게 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 A(3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1시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평소 동료 재소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같은 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이 집에 있는데도 전 부인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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