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 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3사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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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보증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는데,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등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임대인 정보 등을 토대로 임대인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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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은 이후 후속 조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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