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등 불법촬영한 영상 팔아 돈 벌이…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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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전 연인 등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2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특정된 영상도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700여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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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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