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 만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 9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10일)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겪은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