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얼마나 줄일지 정부 확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맞춰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당초 정부가 내놨던 복수안을 검토한 뒤, 53~61%라는 수정안을 내놨고, 오늘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수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상한선은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사실상 하한선인 53%가 2035년 국가 목표인 셈입니다.
2035 NDC와 함께 탄녹위는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할당한 뒤, 그 범위 안에서 배출하되 남거나 모자랄 땐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 할당이 남발되다 보니, 기업들의 감축 유인이 떨어지고 배출권 가격이 하락해 탄소감축 유인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4차 때에는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량을 현재 10%에서 50%까지 점차 늘리고, 여타 산업부문도 15%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10% 수준에 불과한 탄소 가격을 끌어올리고, 유상할당으로 확보한 재원을 전기요금 보조나 탄소감축 기술 확보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이럴 경우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업계 전체적으로 1조에서 최대 5조까지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