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 원 넘게 체납한 A 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가방들
체납자 A 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 원 넘게 체납했습니다.
양도대금으로는 은행 대출금을 갚았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액의 사용처는 불분명했습니다.
A 씨와 A 씨의 배우자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대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 씨의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실제 거주지를 찾았습니다.
A 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하자 오렌지색 상자 속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반은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A 씨처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 억 원 수준입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폐쇄회로(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해 수색 대상자· 장소를 확정하고 잠복· 탐문, 현장수색 등을 같이 했습니다.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이사인 B 씨는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했으나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합동수색반은 B 씨의 주소지를 한 차례 수색해 현금 1천만 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현금이 적었고, B 씨의 태연한 태도로 미뤄볼 때 수상하다고 느껴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해 주변 CCTV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B 씨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을 몰래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을 통해 캐리어 가방에 숨겨진 현금 4억 원을 포함, 총 5억 원가량을 압류했습니다.
이번 합동수색으로 국세청과 지자체는 현금 약 5억 원, 명품 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수색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국세부터, 지자체 선정 시 지방세 체납부터 충당하게 됩니다.
압류된 가방은 각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0일) "이번 합동수색은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