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오늘(10일) 순직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예편)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대령)과 최진규 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 모 당시 병장은 정신적 상해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병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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