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허위 분실 신고해 보험금 타낸 사기 일당 60명 검거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전남경찰청 표지석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대 보험금을 타내고, 공기계는 해외 장물 범죄조직에 밀수출해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2) 씨 등 보험사기 일당 60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A 씨 등 7명은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허위로 스마트폰 2천400여 대를 분실 신고해 보험금 46억 원을 가로채고, 분실 처리된 스마트폰을 해외로 밀수출해 3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 통신사 대리점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소액 대출 광고로 휴대전화 명의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모집된 명의로 다수의 스마트폰을 개통해 허위로 분실 신고해 보험금을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실 신고된 스마트폰은 해외 장물 범죄 조직에 넘겨져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도구로 이용되거나 마약 유통·투자 리딩방·불법 사금융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고 영역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가 4억 원 상당의 장물 휴대전화 256대를 압수하고 피의자들이 소유한 28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지 소액의 현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가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행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대출 심사용이라는 핑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계좌를 양도해 달라고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