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슬기씨가 지난 해 5월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과로로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쿠팡에서 비슷한 사망 사례가 또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보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50대 택배기사 A 씨가 지난해 7월 24일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사망 사흘 전 오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45분이었고, 야간근무까지 확인 돼 발병에 업무 부담 요인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A 씨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A 씨 노동강도는 정슬기씨만큼 심각했습니다.
2023년부터 택배기사로 일한 A 씨는 숨지기 두달 전인 지난 해 5월부터 쿠팡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새벽배송을 위한 야간고정 택배기사로 근무했습니다.
주 6일, 밤 9시쯤 쿠팡 캠프로 출근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평균 237개의 물품을 배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별도의 식사나 휴식시간 없이 근무했고, 30kg 이상 상품도 쿠팡의 '무조건 배송' 원칙에 따라 제한 없이 배송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습니다.
A 씨 업무시간은 심근경색 발병 전 4주 평균 주 62시간 42분, 12주 평균 주 61시간 45분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뇌심혈관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평균 주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주 64시간이 넘으면 업무와 질환의 연관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고 정슬기 씨도 사망 전 12주 평균 주 73시간 21분 일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가 주 6일 야간고정으로 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을 하면서 배송 마감시간으로 정신적으로도 긴장된 상태로 일해 정 씨 죽음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김나온,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