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이성윤 "대장동 항소 포기? 나라도 했을 것…검사 항명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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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나였어도 항소 포기
- 구형 이상 선고, 기계적 항소 관행 바로잡아
- 추징금 기회 박탈? 민사소송서 다투면 돼
- 검찰, 배임 액수 특정 못하고 뻥튀기 정황
- 법무부 의견 중요치 않아, 항소 권한은 총장
- 수사팀 반발? 정치 검사들의 항명, 징계해야
- 왜 김건희 불기소·윤 구속 취소 비판 안 했나
- 청문회·상설특검 통해 정치검찰 바로잡아야
- 검찰에 묻고 싶은 것 많다, 긴급현안질의 해야
- 정성호, 해야 할 일 한 것…본질은 조작 기소
- 김기현 아내, 김건희에 선물? V0 스모킹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검찰이 대장동 1심 선고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입장부터 들어보지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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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일단 대장동 1심 판결 검찰이 마지막에 항소 안 했잖아요. 이거 의원님이 보시기에 잘한 거예요, 아니면 못한 거예요?

▶이성윤 : 저는 검찰이 원래 실무상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거나 또 그 이상이 선고될 때는 피고인의 항소와 무관하게 항소를 안 합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은 것으로 봐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중앙지검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때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왔어도 나도 그냥 대검과 협의, 법무부의 의견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항소 안 했다 이런 입장이세요?

▶이성윤 : 그렇지요. 지검장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요. 다만 대검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검찰 의견이 반영된 사건이라면 저는 항소포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결국 의원님 항소 포기하는 게 맞다라는 게 대부분 검찰이 1심에서 주장했던 게 유죄가 나오고, 형량도 세게 나왔다 이거잖아요.

▶이성윤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뇌물죄 무죄 나왔고, 추징이 거의 안 돼서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 애초에 한 7,000억을 추징 구형했는데 지금 1심에서 400억 추징이 유죄 나온 거면, 이거 항소 안 해서 항소심에서 안 다투면 대장동 일당들에게 돈 챙겨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어요.

▶이성윤 : 그거는 원래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이 사건 1차 때는 배임액수가 650억인가라고 했고,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수사해서 배임액수를 뭐 4,800억으로 뻥튀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 스스로도 배임액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배임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오류를 법원이 판결했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항소포기를 한 것이고요. 배임액 손해배상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환수할 수 없다 주장하고, 이런 것은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이 애초에 배임액이 400억 정도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수사해서 배임액수를 늘린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성윤 :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손해액 산정이 되기 어려운 사건인데요. 이거 검찰도 배임액수를 특정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을 가지고 법원이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일반 배임죄만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지금 환수할 게 이렇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한 4,000억 이상 얘기한 건데 1심에서 400억밖에 판단이 안 됐으면 한번 더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이성윤 : 이건 판단의 기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어디에서요?

▶이성윤 : 민사소송도 지금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민사소송은 검찰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성윤 : 당사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손해배상 금액이 더 확정되기가 쉽지요.

▷김태현 :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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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 네.

▷김태현 : 당사자들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면 거기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성윤 : 민사소송에서 손해액 부분 가지고 다투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형사소송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고요. 민사소송은 손해액이 얼마냐, 배임액이 얼마냐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오히려 더 손해액이 명확하게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를 잃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성윤 : 환수할 기회를 잃었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또는 그 대장동 일당에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장동 사업 자체는 일단은 1심에서는 배임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래서 피고인들은 그거 무죄 주장하면서 항소를 다 한 건데요. 그 부분 자체도 법원 1심 판결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 혹시?

▶이성윤 : 법원 1심 판결이 저는 상당히 수긍할 만한 것 같고요. 판결문을 보니까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놨습니다. 별건수사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 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배임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명징하게 잘 판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배임 자체는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애초에 액수가 한 400억 나왔었는데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4,000억으로 늘어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검찰이 1심 판단에서 배임액수를 법원이 애초에 되게 작게 판단했는데 그거를 항소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스스로 배임액수를 최근에 늘렸던 그게 잘못된 걸 스스로 인정한 거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성윤 : 법원에서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거지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김태현 :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 승복을 하고서 항소를 안 했잖아요.

▶이성윤 : 그렇지요. 검찰의 그런 무능한 잘못된 수사의 오류를 법원이 지적했고, 검찰이 그런 판단을 존중해서 항소포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찰도 본인들의 수사가 무리했던 걸 스스로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성윤 : 그 이면에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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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 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항소할 때 항소하고 안 하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이성윤 : 항소하고 안 하고는 실무적으로 수사팀에서 지휘부에 보고하고, 이런 또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총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총장이 승인을 하면 그때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총장과 중앙 일선 검사장이 의견이 안 맞을 때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총장이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총장이 항소해라 마라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법무부는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이성윤 : 법무부는 사후보고만 받는 거지요.

▷김태현 : 사후보고만 받아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무부와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것저것 자기가 다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성윤 : 총장이 어떤 일을 결정하다 보면 법무부뿐만 아니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결국 법관이라는 것은 법을 판단하다 보면 대립되는 의견이 많이 오기 마련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람은 총장이고요. 또는 일선 검사장이겠지요. 두 분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법무부가 어떤 의견을 전달했든지 간에 그거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성윤 : 법무부가 의견을 전달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의견을 보니까 총장이 중앙검사장과 협의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던데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한데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법무부 의견이 있었다고 총장이 얘기해서요.

▶이성윤 : 사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반대되는 의견,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장이 중앙검사장과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뜻이지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태현 :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성윤 : 네. 총장이 어떻게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거는 법무부랑 상관없는 검찰의 독자적인 결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원님.

▶이성윤 : 그건 대검과 일선 중앙검사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본인은 항소하고 싶었는데 대검 얘기 듣고서는 의견받아서 항소 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시기는 이거 중앙지검장이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성윤 : 중앙검사장이 총장에 하려면 총장을 설득해서 항소를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설득이 안 된 거다?

▶이성윤 : 총장하고 대검과 협의과정에서 총장의 의견을 따른 겁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설명을 하고 그대로 나가야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성윤 : 그게 총장, 중앙검사장이 해야 할 일이지요.

▷김태현 : 지금 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은 뭐 부글부글한다라고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검찰 수사팀의 당연한 문제제기입니까, 아니면 항명입니까?

▶이성윤 : 저는 이게 항명이라고 봅니다. 법원에서도 별건수사, 조작수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슨 법무부가 어쨌느니 대검이 일선 중앙검사장 어쨌느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도 검사들이 자기들이 무슨 특권계층이나 되는 것처럼요. 과거에 김건희 불기소에, 또는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하는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저는 최근에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 원 구형했는데 당선무효형이 아닌 90만 원 선고되고 항소포기했어요, 1심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걸 비판해야 되지요. 저는 정치검사들 반드시 법무부에서 진상을 규명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항명이면 누구에 대한 항명이에요, 의원님?

▶이성윤 : 공무원은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정말 국민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인터넷에 올리고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조직은 아직도 자기들이 특권층인 줄 알고 비판하고, 올바른 내부의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토론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거 자체가 저는 항명이라고 보고요.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지금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국정조사 상설특검 이런 거 해서 검찰의 조작수사, 위법한 수사와 조작기소 이거를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실제로 이거 가동하는 겁니까?

▶이성윤 : 저도 이번 검찰의 조작수사, 그리고 반드시 그걸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께 그 진상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원내대표께서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상설특검이든 모두 받게 검토하겠다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저도 반드시 검찰이 이번 못된 조작수사, 정치검찰의 못된 그 관행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혹시 법사위 열립니까?

▶이성윤 : 어제 갑자기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고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런데 국정조사는 지금 국민의힘도 요구했어요.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조사 내용은 이번에 항소포기하게 된 이 과정을 밝히겠다 이 얘기거든요. 여야가 국정조사하겠다는 건 똑같은데 보고 싶은 게 다른 거잖아요. 이러면 합의가 좀 될 수 있습니까?

▶이성윤 : 일단 어제 오후에 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힘이 지금 먼저 요구했던 긴급현안질의 이거는 받아주실 거예요?

▶이성윤 : 지금 그 부분도 어저께 긴급현안질의 요구가 왔는데요. 지금 오늘부터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이성윤 : 저도 정말 검찰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무슨 배를 갈라버린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거 별건수사와 조작수사 이런 문제점을 법원 판결문에도 지적할 정도면 저희들도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묻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1심 판결 이걸 대장동 사업을 배임으로 본 것 자체는 이제 맞는 판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판결문 보면 유동규가 성남시 윗선과 논의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성남시 수뇌부 이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성윤 : 그 판결문을 보면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의 부정행위나 유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행정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들 대장동 일당과 그리고 이들의 관련된 자들이 그런 것이지. 우리 국회의원 할 말 없으면 기승전 이재명 계속 앵무새처럼 떠드는데 좀 판결문도 읽어보시고, 공부 좀 하시고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유동규 씨의 윗선이 누가 누군지 제가 궁금해서요. 수뇌부라고 표현이 돼 있길래요.

▶이성윤 : 앞으로 재판에서 명확히 밝혀지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끝으로 이거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건희특검이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가방 하나하고, 김기현 의원 부인의 감사편지를 확보했거든요. 여기 김기현 의원은 이거 으레적인 예의 차원에서 아내가 보낸 선물이지 청탁성과 대가성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성윤 : 정말 이걸 보고, 김건희는 여기저기서 상습적으로 명품을 받았잖아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저는 특검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당대표 당선 도와줘서 고맙다며 김건희에게 명품을 줬다. 이거는 김건희에게 김기현 의원이 직접 준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으레적 선물이다, 뭐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이런 말을 믿을 국민은 한 분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비비에 가방, 명품가방 발견된 거요. 메모지와 함께 발견된 김건희가 당시 V0임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당무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시간이 남아서요. 오늘 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도어스테핑 한다 하거든요, 오전에 한 10시 반쯤에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러면 오늘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면 그 이후로 논란 이건 잦아들 걸로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 우리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고, 저는 국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로, 기승전 이재명으로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 조작수사 반드시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장관이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건 어떤 말이지요? 장관이 뭐 했다는 건가요?

▶이성윤 : 장관은 장관대로 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도어스테핑도 장관이 입장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힘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치공세를 할 거다. 그렇지만 본질은 정치검찰이 조작수사, 정치기소를 했다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이성윤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성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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