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비 명세서를 살펴보는 모습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관리급여 목록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행위 항목은 선별급여로 지정해 예비적 건보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관리급여를 추가해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가량 책정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계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의료·건강보험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지난 5월 출범했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월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급여 행위가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어떤 행위가 목록에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예상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관리급여는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며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소비자단체들은 "한두 가지 행위를 관리급여로 만들어 단발성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 전반 목록을 만들어 표준화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관리급여 선정에 비판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당초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항목을 선정해 관리급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목록 구체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