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항소 포기가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대검과 달랐고 그래서 사퇴한 거라면서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이틀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정 지검장에 대해서는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지검장은 노 대행 입장 발표 직후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노 대행은 정 지검장과의 협의에 의한 판단이라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은 의견이 달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일부 무죄가 선고돼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었느냐"며 "검찰과 진실은 죽었다"고 했고, 한 초임 검사는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도 민간업자 김만배 씨는 구형의 10분 1도 안 되는 428억 원의 추징액이 선고됐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등 2심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행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항소 포기 이유와 번복 경위는 밝히지 않아 검찰 일선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이종정·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