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달라'며 심평원서 방화 위협한 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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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소동을 벌인 60대 병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 유 모 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어제(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과 함께 지난 6일 낮 1시쯤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내보이고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직원은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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