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과 '추징금' - 두 가지 렌즈로 본 항소 포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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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왼쪽), 유동규(오른쪽)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장동 사건관 관련해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그리고 민간 개발업자인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이 마감될 때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하 호칭 생략]

반면 피고인들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은 열립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오로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판결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했을까요? 관련자들 설명은 엇갈립니다. 실무를 담당한 검사들은 항소를 포기하라는 부당한 지시 때문이었다는 입장문을 어제(8일) 발표했습니다. 항소 관련 결재권(전결권)을 가진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4차장검사의 상급자이자 담당 검찰청의 기관장이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복수의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의 형식이 아닌 법무부의 구체적 사건 지휘는 불법입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항소 포기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하 호칭 생략)의 1심 재판에 대한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남욱, 정진상 등에 대한 추징금입니다. '정진상'과 '추징금', 이 두 가지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두 가지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즈 1 : '정진상 재판'에 미치는 영향 – '428억 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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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장동 사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복잡한 사건이라서 적용된 혐의와 범죄사실이 다양하지만,

대장동 시건의 뼈대를 이루는 2개의 축은 '배임'과 '428억 원 뇌물'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첫 번째 축은 '배임'입니다.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 수뇌부"가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개발이익 중 막대한 금액을 포기하고 이를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준 혐의, 즉 '배임' 혐의가 하나의 축입니다. [배임의 주체가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은 유동규·김만배 등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사용한 것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축은 '428억 뇌물'입니다.

"성남시 수뇌부"와 공모한 덕분에 막대한 이익금을 차지하게 된 민간업자들이 이익금 일부를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즉 '뇌물' 혐의가 또 하나의 축입니다. 특히 김만배 씨가 이익금 중 428억 원을 "유동규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유동규·김만배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 이와 관련해 '뇌물죄'가 인정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축 중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당시 성남시 관계자였던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와 민간업자였던 김만배, 남욱, 정영학입니다. 반면 널리 퍼져 있는 오해와 달리 두 번째 축인 뇌물 혐의, 특히 428억 원 제공 약속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정진상과 유동규가 뇌물 수수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되고, 민간업자 중 '대관 업무'를 총괄했던 김만배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을 뿐입니다.

[김만배가 428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직접 약속한 상대방은 유동규인데, 유동규는 428억 원 약속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정진상에게만 보고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검찰은 428억 원에 대해서는 정신상만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알지도 못 한다. 그런데도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은 부당하니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애초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뇌물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두 가지 축인 '배임'과 '428억 원 뇌물'과 관련해 1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성남시 수뇌부" 측이었던 유동규와 김만배 등 민간업자 전원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428억 원 제공 약속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김만배가 이익금 중 428억 원을 "유동규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배임으로 인한 이익금을 공범들끼리 분배하는 약정일 뿐이라서 배임죄에 흡수되는 것이고, 배임죄와 별도로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진상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정진상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번에 판결이 선고된 유동규, 김만배 등에 대한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을 뿐 배임 혐의와 428억 원을 뇌물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해서 정진상과 유동규는 공범 관계입니다. [김만배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향범 관계입니다.]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이익금을 제공하겠다고 정진상과 유동규에게 언급한 바 있고, 이후 이익 규모가 확정되자 유동규에게 428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유동규가 사실상의 상급자였던 정진상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428억 원 뇌물 약속과 관련한 유동규와 김만배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항소했다면 2심에서 뇌물죄 성립 여부를 다시 다퉈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변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동규와 김만배의 '428억 뇌물' 혐의는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정진상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428억 원 약속'과 관련해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유동규,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에게 뇌물 혐의 무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정진상에게만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진상 사건 재판부는 유동규·김만배 사건 재판부와 다릅니다. 유동규·김만배의 428억 원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도 정진상 재판부가 해당 혐의에 대해 정진상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유동규·김만배 사건과 정진상 사건을 모두 담당하게 될 대법원이 유동규·김만배와 별도로 정진상의 428억 원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범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1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미 항소 포기를 통해 유동규와 김만배의 '428억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들인 검찰 역시 정진상에 대해서만 유죄 주장을 고수하기도 어색하게 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정진상에게도 428억 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높여준 셈입니다. 나아가, 공범인 유동규 등에게 428억 원 관련 뇌물 혐의 무죄가 확정됐으니 정진상의 428억 원 뇌물 혐의와 관련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넓혀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가 정진상 재판 등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유동규·김만배 등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인 김만배 등과 공모해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김만배가 "유동규 측"에 428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뇌물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1심 유죄 판결과 무관하게 유동규·김만배 등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뿐만 아니라 정진상 사건 재판부도 배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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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될 경우 유동규·김만배의 경우 대장동 사건 의혹의 양 대 축인 '배임'과 '428억 뇌물' 중 '뇌물'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 판결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배임'마저도 면소 판결로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정진상 사건에서도 유동규-김만배 1심 판결과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배임은 면소로 사라지고, 뇌물은 무죄가 선고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의 양 대 축인 '배임'과 '428억 뇌물'에 대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진상'이라는 렌즈로 해석한 검찰 항소 포기의 의미입니다.

렌즈 2 : '428억 원 이하'로 확정된 추징금…남욱·정영학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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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항소 포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두 번째 렌즈는 '추징금'입니다. 검찰이 유동규·김만배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추징금 규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428억 원 이하의 금액으로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1심 판결보다 더 큰 금액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업자 중 남욱과 정영학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1심재판부는 유동규 등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 중 최소한 약 1천 1백 28억 원을 더 확보하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민간업자 중 오로지 김만배에게만 428억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배임죄와 관련된 부패재산만 계산하더라도 민간업자들은 추징금 납부 이후에도 최소한 7백억 원 이상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실제로 건넸다고 판단된 5억 원은 유동규로부터 추징하겠다고 재판부가 결정했지만, 이를 합쳐도 민간업자들에게는 최소한 695억 원이 남습니다.] 특히 남욱, 정영학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부는 왜 추징금을 428억 원만 부과했을까요?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이 거둔 수익금 전액인 7천 8백 86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이하 '특경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따라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명의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의 아파트 분양 이익,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까지 포함해 수익금 7천 8백 86억원 전액에 대해 추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배임 관련해서는 검찰이 요구한 특경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공무원들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결 논리는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특경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이유는 피해액 산정 기준 시점 때문입니다. 특경 배임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액인 50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결과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을 1천 1백 28억 원 이상으로 추산될 수 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배당이익을 포기할 당시에는 전체 배당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배임 범죄 피해액은 범죄 발생 시점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배임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고, 따라서 5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하는 특경 배임죄 대신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아도 성립 가능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는 것이 재판부 논리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무죄, 배임죄 피해액은 산정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추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수치'는 확보하지 못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적어도 이 사건을 통해 김만배가 과거 공직에 있었던 유동규에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428억 원만큼 – 유동규에게 추징하는 금액까지 합치면 433억 원만큼은 – 김만배에게 "추징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보유하지 못하게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배임죄 피해액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차지한 이익 전부를 추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실제로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금액만큼은 추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간업자들은 유죄가 선고된 배임 행위로 인한 이익금 기준으로만 따져도 최소한 7백억 원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이익금 총액인 7천 8백 86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추징금 납부 이후에도 7천 4백 58억 원을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했다면 2심에서는 추징금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면 검찰 요구대로 대장금 택지 분양 배당금뿐만 아니라 다른 이익까지 모두 합쳐 민간업자들 이익 7천 8백 6억 원 전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무죄 판단을 유지한다고 해도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 특경 배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한다면 추징금액은 늘어났을 것이고, 설사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만 성립한다고 판결하더라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는 428억 원보다는 추징금액이 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추징금 총액은 42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피고인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김만배가 아닌 다른 민간업자 남욱과 정영학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여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 진술 내지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두 사람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선물을 받은 셈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렌즈로 본 항소 포기의 의미

정리하자면,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유동규·김만배의 '428억 뇌물'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확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진상의 '428억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가능성도 높여준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대장동 의혹 사건의 양 대 축인 '배임'과 '428억 뇌물'에 대해 유동규와 김만배가 모두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정진상 재판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검찰 항소 포기 때문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추징금 규모는 '428억 원 이하'로 확정된 셈이 됐습니다.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추징금을 낸 후에도 최소 700억 원 이상의 이익금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장동 관련 이익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면 7천 4백 58억 원을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추징금이 김만배에게만 부과됐기 때문에 최근 여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 내지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남욱과 정영학은 추징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욱은 징역 4년, 정영학은 징역 5년만 복역하고 나오면 대장동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금을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사재판을 통한 피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상 절차 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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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와 같은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검찰은 당연히 결과를 염두에 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들은 결과에 대해 앞으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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