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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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실형이 선고된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어젯(7일)밤,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검찰이 스스로 2심에서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겁니다. 그 결정 과정에서 대검과 법무부 수뇌부가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고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들은 어젯밤 늦게까지 법원에 대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배임 액수 산정이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특경법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 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수뇌부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선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항소를 결정했고 어제 낮 2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으로부터 결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대검찰청이 불허 결정을 내렸고, 중앙지검의 결재도 번복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어제 오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받고 자정이 임박해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받았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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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 무산 경위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밝히면서 검찰 수뇌부가 결정을 번복한 이유는 물론, 법무부가 항소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결정을 번복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태 하루만인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업자들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했지만,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검찰은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해 추징금 7천800억여 원을 청구했는데, 1심은 473억 원만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나머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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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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