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경찰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해 행인에게 불안감을 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61살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 7시 30분쯤 손에 흉기를 들고 군산시 미룡동의 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도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몇 차례 내리치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 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군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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