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지적에 격분…소주병으로 지인 내려친 살인미수 50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소주병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촌 형의 연인인 B(59)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B 씨 등과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 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어 "너 죽이고 내가 교도소 간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꿀이 든 유리병으로 B 씨 머리를 한 차례 더 가격하고, 의식을 잃어 쓰러진 B 씨의 머리를 향해 재차 빈 소주병을 내리쳤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쉬고 있던 자신에게 B 씨가 "왜 허리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나이롱이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말다툼하던 중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뇌진탕, 손가락 골절상 등으로 3∼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광고 영역

A 씨는 법정에서 "때리기는 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 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가 소주병과 꿀이 든 유리병으로 B 씨를 내리칠 당시 각 물건이 산산조각 난 점에 비춰볼 때 매우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와 곧바로 연결된 머리에 강한 타격을 받는 경우 뇌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상황에서 A 씨 범행으로 B 씨 두개골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에 주목, B 씨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B 씨를 상대로 일방적인 폭행을 하고, 두 번째 가격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가 이미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재차 소주병을 머리에 내리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부위·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