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 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다가 B 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B 씨는 A 씨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A 씨 남자친구인 20대 C 씨가 차를 타고 A 씨와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C 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습니다.
C 씨 역시 B 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B 씨를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 원을, C 씨에 대해서는 B 씨가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