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유인해 마약 든 전자담배 피우게 한 2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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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A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10대 B 양에게 "드라이브시켜주겠다"고 유혹한 뒤 B 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합성대마 성분이 있는 전자담배를 "맛있는 담배"라고 속여 이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24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마약류임을 알리지 않고 합성대마를 흡입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고자 달리던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까지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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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그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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