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데 경보로 잠 깨우는 '지진 긴급재난문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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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이 적은 지역에 경보음이 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일이 사라집니다.

기상청은 내달부터 육지에서 규모 3.5∼4.9 지진(해역은 규모 4.0∼4.9)이 일어나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경우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엔 긴급재난문자, 예상 진도가 2인 시군구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같은 상황에서 예상 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모두 긴급재난문자를 보냅니다.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며 진앙과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만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이고,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실내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진도 4와 5는 각각 '실내의 다수가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와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지진 문자 발송 기준 변경 이유는 "지진동이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긴급재난문자 경보음 때문에 놀랐다"는 불평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지진이 관측소 가까이서 발생했을 때 최초에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 관측소 관측자료는 진앙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만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기술 개발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원자력발전소와 철도 등 36개 국가 주요 시설에 시범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 체계에 병합, 내년부터 새로운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기로도 했습니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최초 관측 후 5∼10초 내 발령되고 있는데 새로운 체계가 운영되면 '관측 후 3∼5초 내'로 발령 시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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