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석탄수출 금지 안보리 결의 위반"…관여선박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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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환적 적발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현지시간 3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유엔 대북 제재의 목적은 이런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선박 자동식별시스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 플라이프리(Flyfree)는 지난 5월 29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들(톈퉁, 신평 6)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해상 환적을 통해 넘겨받았습니다.

플라이프리는 이후 그 석탄을 중국 웨이팡으로 운송해 6월 3∼15일 사이에 하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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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환적 과정에서 화물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부유식 크레인'이 이용됐으며, 북한 인근 해역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 정보 조작 행위도 이뤄졌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Casio)의 경우 지난 1월 31일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 항구로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이 선박에서 베이양항에 석탄 더미가 하역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Mars), 카르티에(Cartier), 소피아(Sofia), 알마니(Armani), 이리 1(YiLi 1) 등의 선박도 제재 지정 요청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중국 항구로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선박들은 북한의 핵 야망을 가능케 하는 물적 수단"이라며 "이 선박들을 제재 목록에 올리는 것은 해운업계, 보험사, 선박등록국에 북한의 불법 밀수 행위에 가담하면 대가가 따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의 회람 이후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제재 대상 지정이 확정됩니다.

다만 이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최대 9개월 동안 '보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최근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끕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 계기에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과 이번 제재 추진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새로운 대북 압박 전술인지에 대해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이미 봄부터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미 재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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