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어제(2일) 기자 재판중지법을 두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번 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제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 종료 후 첫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약 1시간 뒤 다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각도 이와 같다. 대통령은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더는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정부·여당이 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쟁 이슈를 자초했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략적 질의와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화근이었다"고 전제하면서도 "민주당 내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도 세련되지는 않았다. 특히 우리는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일침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처리 시도는 최종적으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