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사지업소 이용자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수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마사지업소 업주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수사관이 소파에 앉은 남성을 체포합니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고. 변호인 선임권 있고, 변명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 청구할 수 있어.]
이 남성은 마사지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업소 손님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 D 씨입니다.
D 씨를 비롯한 15명 규모의 해킹 조직은 총책 A 씨를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대구 등 전국의 마사지업소 업주 9명에게 영업에 도움이 되는 앱을 설치하라며 해킹 코드가 담긴 링크를 보낸 뒤 업주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킹 피의자 - 피해자 통화 : 4월 18일에 저희 매니저랑 놀다 가셨는데. 매니저 방에 소형 카메라 설치를 하고 저희 가게를 운영을 했거든요.]
피해자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대답하자 피의자는 장난인 줄 아느냐며 협박합니다.
[해킹 피의자 - 피해자 통화 :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가… 뭐 장난같이 들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초대를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주세요.]
A 씨 일당에게 협박을 받은 피해자 38명은 계좌로 1인당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4천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서도 연락해 2억여 원을 빼앗으려 했으나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영상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고객 정보 탈취용 앱을 구매한 뒤 같은 지역 지인들과 공모해 사무실을 임대하고 협박을 위한 노트북이나 대포폰 같은 장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범죄 조직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와 조직원 B 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