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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작년 한 해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 사고를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A씨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 행인을 포악하게 공격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맹견 2마리도 몰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