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믿었는데" 연봉 3억 남편 '반전'…이혼하다 충격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부산에 사는 이 모(37) 씨는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업체는 이 씨에게 연 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씨는 A 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천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집은 A 씨 부모 소유였는데 A 씨가 원장인 척 업체에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업체가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달 23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A 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A 씨는 자격증도 없었다"며 "양육비도 5천6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됐고, 패소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씨뿐 아니라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재산과 수입 같은 상대방의 중요 정보를 잘못 안내받은 피해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대 여성 B 씨는 2023년 이 씨와 같은 업체에 300만 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다가 소개받은 남성이 벌금형 범죄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광고 영역

이후 더는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B 씨는 "업체의 신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합니다.

문제의 업체는 "결혼 여부, 학력, 직업은 확실하게 검증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교제하며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서명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측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일정 주기로 소득을 재확인하는 데 인력을 많이 쓰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한 프로필 사진과 실물이 달라 '프사기'(프로필 사진 사기)를 당했다는 불만 등이 많습니다.

강남 소재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잘 나온 사진을 제출하다 보니 매니저도 당황할 때가 있다"며 "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주관적 영역이라 환불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결혼은 인륜지대사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이 신상 조사의 정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