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박 씨 주장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나는 왜 안 죽지. 죽고 싶다'며 넋두리하는 것을 듣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는) 이를 치유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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