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대장동 일당'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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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4년 만에 나왔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를 성남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결론짓고, 김만배 씨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뒤 190여 차례의 공판 끝에 나온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8년과 8억여 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 등 나머지 3명에게도 징역 4~6년을 선고한 뒤, 5명 전원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중 1천830억 원만 지급받아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김 씨 등이 얻은 이득액은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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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개발공사 측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김 씨 등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받아 공모지침서에 반영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결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고, 이에 따른 실질적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조력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 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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