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캄보디아 '마동석 팀' 피싱 조직원들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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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오늘(31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정 모 씨와 30대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추징금은 정 씨가 1천746만 9천900원, 최 씨가 1천247만 8천500원, 김 씨가 284만 3천 원입니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연애 빙자 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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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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