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재석 경사 유족 측 고소장 제출…검찰, 기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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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홀로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오늘(31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은 함께 당직을 섰던 팀장 이 모 경위와, 구정호 당시 영흥파출소장과 이광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고소를 통해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고소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나 유족 측은 고소인 지위가 있어야 검찰 기소나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해 한번 더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소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의견진술을 할 권리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전담수사팀은 함께 당직을 섰던 팀장과 '진실 은폐 의혹'을 받는 영흥파출소장, 인천해양경찰서장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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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팀장 이 모 경위의 구속기한이 임박한 만큼 검찰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오는 월요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당직 팀장과 파출소장, 인천해경서장을 일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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