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전 대선후보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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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전 대선후보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어제(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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