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억 원 미만 사업 타당성 재조사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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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공공 건설사업이 신기술 개발·확산을 촉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처 자율을 확대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연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방안은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의 네 개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됩니다.

우선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BIM, 3차원 입체 공사관리기법 등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있어 주무 부처 자율을 확대합니다.

기술제안사업 등은 기업의 비교우위 활용을 위해 사업비 관리 칸막이를 완화하고, 재정 절감·수익 창출 성과에 인센티브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500억 원 예타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연재해 예방 등 긴급성이 큰 사업은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대규모 재정 사업의 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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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설계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타당성 재조사 대상 요건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설계 누락 등 사업관리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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