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배(왼쪽)와 유동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개발업자들에 대해 기소 4년 만에 오늘(31일) 첫 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2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천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추징금 8억 5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남윽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 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말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올해 6월 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에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돼 기존 재판의 기록과 증언 등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만 세 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 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섯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습니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