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고했지?" 흉기 휘둘러 살해…신고가 두려운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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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가 매년 늘어 지난해 466건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오늘(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최근 5년간 2천76건 발생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2020년 298건이었던 보복범죄는 2021년 434건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후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간 보복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보복협박이 52.6%(1천9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복폭행(19.3%·401건), 보복상해(8.0%·16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이나 직장, 가족 등 신상 정보를 알고 있어 보복 위험성도 높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은 13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보복살인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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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는 30대 남성 A 씨가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을 강간미수 등으로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6월 40대 남성 B 씨가 교제폭력 등으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7월 의정부에서는 신고당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야산으로 도주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복범죄는 군대 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2020∼2024년 육군 14건, 해병대 4건, 공군 2건 등 20건이 집계됐습니다.

고소를 막기 위해 '집 주소를 찾아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신고하면 피해자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가족을 협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황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속한 구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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