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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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사측에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고, 노조는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요건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서울고법이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노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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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용노동부 역시 서울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실제 근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조합 측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며, 이번 2심 선고가 마냥 노조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비용은 18억 9,500여만 원이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40% 수준인 8억 4,300여만 원이라고 사업조합 측은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회사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11월) 11일 밤 12시 조정 기간이 만료되면, 이튿날인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노조는 "이번 서울고법 판결 이후에도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계속 무시하며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까지 불가피한 점을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에 공식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임금이므로, 사측과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측인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뤄질 예정인 14차 교섭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양측의 논의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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