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변협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30일) 성명서를 내고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선 변협의 법관 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한다"며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이를 통합·집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일,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