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현수막 의혹' 이상일 용인시장·공무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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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기 용인시가 시 예산을 들여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현직 시장의 공약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상일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과 용인시 소속 공무원 등 모두 7명을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인시 일부 읍면동이 체육회, 부녀회 등 유관단체 명의로 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 왔습니다.

앞서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인철 의원 측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인시 소속 읍면동 6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11장의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서에는 용인시 일부 읍면동 측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 단체들의 명의를 빌려 현수막을 제작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용인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 시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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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시 예산을 들여 특정 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며 "수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한 현수막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시의 장기 숙원 해결과 관련한 내용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행정 홍보 활동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수막 게시는 민선 7기 때인 2020년 7월에 정한 '현수막 활용 홍보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홍보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보편적 행정 관행"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송치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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