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오늘(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어도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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