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에서 고양이가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용의자가 50대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컴파운드 활로 고양이에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쏜 화살은 고양이의 몸을 관통했으며, 이로 인해 고양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도구인 컴파운드 활을 압수했습니다.
컴파운드 활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지가 가능해 A 씨가 활을 갖고 있었던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경찰서 출석 일자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전이어서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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