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특검팀은 대검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2020년 초부터 2024년 2월까지 김 전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결재한 사건 내역, 판결문 등 각종 전자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하려 1억 4천만 원 상당 그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와 사업가 김 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을 대납받은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김 여사나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이 없는 정치인, 유명 가수, 언론인 등의 이름을 전자정보 선별 키워드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혐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적 인맥이나 언론 접촉 내역 등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알아보려는 위법한 탐색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김 전 검사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두 가지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지난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