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식당 흉기 난동 살인' 60대 구속영장심사…"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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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사건 현장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여성은 전날 오전 끝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은 크게 다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 원짜리 복권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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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요일이라 로또 발행이 중지됐던 탓에 복권 지급 대신 가격 할인을 받기로 얘기를 나눴으나 재차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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