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음식점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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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돔(맨 위)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고,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 방향의 띠무늬가 있다.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제주지역 한 음식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12일까지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기간 A 씨는 4천만 원 상당 옥두어 1천245㎏을 구매한 후 이를 식당에서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1마리당 3만 6천 원에 팔아 9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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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두어와 옥돔은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지만 다른 종류입니다.

가격도 옥돔이 옥두어보다 4배가량 비쌉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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