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했다는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이 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는데, 김건희 특검은 이들 기업이 김 여사를 통해 특혜를 받으려고 투자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HS효성의 경우, 지난 2023년, 약 3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HS효성과 주 효성, 2개 지주사 체제로 분리됐습니다.
HS효성의 투자가 이뤄질 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의 전·현직 회장에 대해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계열사 2곳의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해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정위가 효성 측에 내린 처분은, 고발과 경고 중 수위가 낮은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효성 측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의 보고서엔,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단 내용이 적시돼 있는 게 확인됐다고, 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SBS에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 인식 가능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각각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제재의 수위를 정하는데, 당시 심사관은 전·현직 회장의 해당 혐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고, 위반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단 겁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결에 나선 공정위 제1소회의는 인식 가능성을 각각 '경미'와 '상당'으로 낮춰 판단했습니다.
전 회장은 건강 문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현 회장은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 등을 인정해 '상당'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누락된 계열사가 주력 계열사가 아닌 점,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고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예규엔 인식 가능성이 '상당'에 해당하면, 고발 또는 경고 조치, '경미'에 해당하면, 경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 이인영 / 국회 정무위원 (더불어민주당) : 효성 쪽의 주장을 공정위가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좀 이상하죠. (공정위 제재를) 무마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일 수도 있고 투자를 하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마되는 과정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서 문제의 심사보고서를 확보했는데, 최종 처분 과정과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HS효성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투자와 공정위의 효성에 대한 조치는 관련이 없다"고, 효성 측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 충실히 임했을 뿐 HS효성 측의 IMS모빌리티 투자 등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취재: 민경호, 영상취재: 김용우, 영상편집: 이승열,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