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대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26일): 그런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장에서 실행이 되고 또 현장에서 실행된 결과를 가지고 보완되고 발전돼 가는 것이니까.]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까지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엔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주거 재앙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 의원 두 명이 발의에 참여했지만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일각에서 제안한 '20대 민생의제'에, 전세계약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담겨있다가 지도부 지적에 제외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에 하나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형해화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