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환각 운전' 50대…법원 "재범 가능성 커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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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30분간 운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뒤 경북 영천에서 포항까지 약 35㎞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인에게 마약 판매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은가 하면,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약 4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었지만,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마약을 매매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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