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70대 B 씨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구나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